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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 상태 불응해도 저의 권리행사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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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재 댓글 1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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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로 1년 이상 일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지방 지사로 다른 직무로 발령받았고 불응할 경우 자진 퇴사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제 권리를 확보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제 업무와 근무 장소를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제가 먼저 알리고 확실히 기재 요청해서 작성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미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사발령에 불응해도 될지 헷갈립니다. 미작성 상태로 불응해도 저의 권리행사가 유효한지도 궁금하고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즉,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 명령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94다52928 판결). 만일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대법원 91다22100 판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내용을 특정해서 작성해두었다면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서 부당한 발령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