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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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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총무 댓글 1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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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직 오퍼를 받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연봉 협상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시간외근로수당 월기준 40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어 실수령은 전 회사보다 올랐으나 기본급은 전 회사보다 오히려 낮은 부분을 발견하여 인사팀에 해당 부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이의제기했더니 본인들은 회사 규정이라서 수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연봉 협상 시 A라는 회사가 기본급 100%로 연봉계약서가 되어있는 서류를 B회사의 채용담당자한테 연봉 협상 시 사전 제출했었고, B회사는 저에게 연봉제안서를 보낼 때 연봉 얼마로만 제안서가 왔지 해당 연봉이 기본금+식대+40시간 시간외수당을 다 더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기본금+식대+40시간 시간외수당으로 연봉이 계산되어져 기본금이 전 회사보다 적어진 부분에 대해 연봉 협상 시 사전 공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외수당을 기본금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에서는 본인들의 방침이라서 저만 수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전 합의한 바와 다른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위반 책임을 묻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나은 이직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법은 선택이 어려울 것이고, 몇가지 확인을 하시고 계속 근무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간이라면 사전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훼손된 게 문제이지만 객관적으로 큰 피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간이고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연봉에서 차지는 비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면 회사 시간외근무량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 계약한다면 4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