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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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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봉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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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단체 협약 과정에서 팀장이 노조 가입이 되느냐 마느냐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직급과 무관하게 노조 가입은 되나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다. 팀장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싶었으나 사측의 완강한 반대로 직급에 의한 가입 제한만 풀어둔 상태입니다. 이에 팀장들이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고 싶어 합니다. 팀장들은 현재 인사평가권 일부, 팀원 휴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팀장들만 모여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팀장들이 노조 설립하였을때 사측에서 노동위원회나 다른 소송을 통해서 노조해산을 강요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여부가 쟁점일 듯 합니다. 위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당하는 자는 형식적 직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권한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법적대응 이전에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