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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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태호 댓글 1건 조회 121회 작성일 23-05-18본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일의 특성상 연장근무와 야간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장및 야간수당 출장수당은 원래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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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수습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