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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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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태호 댓글 1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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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일의 특성상 연장근무와 야간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장및 야간수당 출장수당은 원래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수습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