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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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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술 댓글 1건 조회 123회 작성일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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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법인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국가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의 노동관계법을 따라야 하나 해당 근로자를 국내 본사에서 채용하고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