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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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동이 댓글 1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2-07-27본문
저는 17살 고1 미성년자인데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고깃집에 알바를 하러 가는데요. 그 고깃집 사장님께서 수습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최저임금이 9,200원인데 첫째 달은 최저임금을 9,100원 주신다고 하셨고 둘째 달부터 최저임금을 9,200원씩 주신다고 하였고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1달 알바 후 그때 작성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을 첫째 달에 9,100원을 주고 둘째 달부터 9,200원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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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그러니 9,100원은 최저임금 위반이긴 합니다. 사장이 한 달 후 9,200원을 주겠다고 하면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 후에 쓰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사장님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사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대응은, "사장님, 한 달은 시급 9,100원, 두 달째부터 시급 9,200원 해주시는거죠?"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만 확보해 두신다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 실제 근무시간 등을 어떻게든 증거로 남겨두세요. 출퇴근시간이 동일하면 문자 카톡으로 출퇴근 시간 한 번만 확인받아둬도 되는데, 매번 근무시간이 다르면 매번 근무시간 증거 확보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금 분쟁이 발생하면, 시급 * 근무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급은 이미 위에서 문자로 증거 확보했으니, 실제 근무시간만 증거 확보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야되나 싶겠지만,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나쁜 사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