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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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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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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지문으로 시간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공지하였다고 하며 출퇴근 지문 누락 시 4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위 내용처럼 출퇴근 지문 누락으로 인한 급여 차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문인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4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