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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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호 댓글 1건 조회 1,098회 작성일 22-07-29본문
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 현재 18일 19:30~24:30까지 대기업의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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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