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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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54회 작성일 22-07-29본문
현재 회사가 연봉제(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기본급이 빠지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높여서 주는데 실제 월급은 월급인상 시 인상은 되지만 기본급이 빠진 대신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시간을 올려주는게 문제 없나요? 상여금 지급 시 기본급의 100% 준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상여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기본급 삭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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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원칙적으로 임금 항목 및 항목별 금액 조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본급을 감액하고 시간 외 수당을 증액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