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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 댓글 1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2-08-01본문
야간조에서 일하였고 업무에 실수를 범하여서 관리자가 욕설하였었습니다. 당시에 관리자와 욕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화해하였지만 이후 제가 주간조로 옮기게 되었는데 야간조에 있던 단톡방에서 저를 내쫓아 내더라고요. 단톡방에서 관리자가 내쫓은 게 제가 처음인데 암묵적 보복으로 보이네요. 자기네 야간조를 배신하고 주간조를 갔다는 거를요. 내일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관리자에게 진정 넣기 전 좋게 말로 끝낼 그런 협의도 뭐고 방어를 하게끔 할 틈 없이 우선 진정서부터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저에게 욕한 거를 인정은 본인도 할 텐데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욕설을 들을 줄 상상도 못한 거라 녹음 조차도 못하였습니다. 저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어려울 거는 예상은 한다만 증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선례가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입법된 이후로 증언만으로 처벌된 사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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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단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이 아닌 상급자의 괴롭힘은 신고처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판단 권한도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인, 참고인(동료 등) 조사를 먼저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합니다. 신고인의 구두 진술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동료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신고인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동료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료들이 모르쇠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해 근로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