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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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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73회 작성일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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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회계 감사 이후 회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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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조합법 제 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6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 및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