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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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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댓글 1건 조회 984회 작성일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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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포함 2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등록이 안 된 대표자 부친도 있고요. 보름 전 그 부친과 업무상 마찰로 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못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연락하니 7월은 유급휴가로 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대표가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기간 중 유급휴가로 받으시되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었다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