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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임금대신 보상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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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철 댓글 1건 조회 918회 작성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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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시간외 근무시간 기준은 1.5배로 하여 보상휴가가 쌓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는 보상휴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저 보상휴가분을 직원들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거부가 안되어 보상휴가로 쌓이게 되었는데, 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아서 계속해서 보상휴가가 쌓인다면 이 보상휴가도 임금체불로 볼수 있는건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볼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