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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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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36회 작성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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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후에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 차이가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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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이 1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 일용 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 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