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공상처리된 의료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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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길 댓글 1건 조회 959회 작성일 22-08-24본문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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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