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이상 평균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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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2-08-24본문
9주 이상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직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2시간이 넘어서 가능한데 회사 측 계산은 연장 근로 2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실제로 30분 휴식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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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 외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