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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현재 일용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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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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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일이 별로 없어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 결제하는데 인건비로 하지 않고 계산서로 끊어주는데 이러면 위법 아닌가요?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게 저에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이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 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