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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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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2회 작성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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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다 근무하는데 이번 추석은 공장 전체가 다 쉰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조는 추석 때 원래 휴무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 다 근무하고 추석 3일만 쉬고 다른 조들은 3일 포함 5~6일씩 이어서 휴무라고 합니다.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