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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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만 댓글 1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8-24본문
질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여 현재 휴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급여의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유급휴가로 최대 60일), 연차유급휴가의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기간이지만 8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제 잔여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수당이 아닌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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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거부권이 아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그리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30%만 추가로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조건과 유급처리 기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