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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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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62회 작성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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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 약 100만 원, 퇴직금 약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 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 종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