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식 댓글 1건 조회 880회 작성일 22-08-26

본문

질의)

20219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9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9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