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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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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72회 작성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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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지급이 안 되는데 퇴직연금은 매월 적립을 해야 하는건가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맞는 건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 포함이니 퇴직연금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 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담금 산정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 해야 할 퇴직 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