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사용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84회 작성일 22-08-26

본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한 후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들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 또, 노동자가 퇴직하였을 때도 소멸하므로 즉, 쉬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