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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직원 연차수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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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11회 작성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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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 직원들은 내년도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오르는 게 맞나요? 5인 이상 업장에서는 남은 연차수당도 반드시 줘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은 내년 1.1부터 12.31.까지 1년 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