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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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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윤수 댓글 1건 조회 833회 작성일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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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부터 수개월 동안 사실상 퇴사 권유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사 권유'라고 말씀 드리는 데에는, 사측이 명확한 사유를 짚어 퇴사를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대신 (1) 회사에 남아있거나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심으로써 사실상 고용주가 바라지 않는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 명예퇴직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 이 둘 중 하나를 선택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중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관련된 지원(명예퇴직금 포함)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퇴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논의를 요청받을 때마다 일관되게 회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반복적으로 (1) 혹은 (2) 중 하나를 선택하라 제안함으로써 (2)의 상황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로는 동료들로부터의 평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측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저에 대한 평판은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평판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그 평판을 형성하는데 고용주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명예퇴직금까지 언급하고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측이 요구하는데에 따라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으나 고용주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는 선택을 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평가 기간을 수습 때와 유사하게 새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이 과정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주관성에 크게 기대고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향후 사측이 제공할 평판 개선 프로그램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듭니다. 피고용인으로서 성실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과거와 다름없이 고용주 및 사측과 잘 지내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 외에도 노동관계법에 따라 스스로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의 권고사직 자체는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정도와 횟수, 방법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시면,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거부하시고 분명하게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고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그때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메모 등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