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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애 댓글 1건 조회 812회 작성일 22-09-15

본문

질의)

2년정도 14시부터 23시까지 판매원으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 주간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뒀다고 저더러 구인할때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 했으나 제가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분하지만 사직서에 회사에서 근무시간 조정거부로 사직권고를 받았다고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저는 실업수당신청을 원하나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만두라고 한적 없으며 제가 싫어서 나간다고 했다며 실업수당 신청을 안해주는데 제가 바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저하라고 볼만한 근거를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타에 문의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