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순주 댓글 1건 조회 977회 작성일 22-08-17본문
면접당시 대표 ,본부장, 부장, 대리, 재택근무중인 이사, 알바, 사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모두 사대보험 적용을 하고있어 제안서 작업시 인원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등 저에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강요를 하셨고 저 역시 입사해서 본부장이란 호칭과 가끔 출근하시는 이사님을 보았을 뿐더러 대표자 제외 상시 근무자가 항상 5명이기에 안심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퇴사 통보도 없이 퇴사처리를 하였고(고용보험상실문자로 확인)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본부장이랑 대표랑 공동대표였다, 그래서 4인이하 사업장이다, 등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등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 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으며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처음 입사 하실 때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서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