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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이나 특근 시킬 때 부당해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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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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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주 5일 주 2교대 단일제입니다. 그런데 특근이나 잔업을 하지 않는다고 관리자가 사무실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근무 일수나 한 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잔업이나 특근을 시킬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잔업이나 특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