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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포함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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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29회 작성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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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사일 2020.08.05. 근로계약 끝나는 기간이 2022.08.21. 근로자가 05.28일부터 08.03까지 휴직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 시 마지막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휴직 기간 포함 3개월로 계산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