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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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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바다 댓글 1건 조회 985회 작성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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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제가 치료한 성과매출에 따라 일정금액 초과시 초과 금액의 퍼센트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이기에 달마다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상여금 부분이 1년간 상여금*3개월/12개월로 계산 되어져 측정되었고, 노동부에 연락해보니 상여금의 특성에 따라 상여금을 최근 3개월의 임금으로 보고 계산하거나 병원처럼 1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측정할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근 3개월의 상여금으로 퇴직금을 측정할 수 있을것 같으나 정확하지 않다고요. 인센티브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측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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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2조(평균임금)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르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3/12를 합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