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987회 작성일 22-08-19본문
질의)
21년 8월 15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까지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부서장과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사장께서 권고 사직을 했지만 지원 받는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1달 계약연장을 쓰고 계약종료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알아본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에서 1달 계약연장을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하며 회사쪽 불이익은 없는거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이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년 계약직에서 1개월 계약을 연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동종료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 센터와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