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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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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73회 작성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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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어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며 월급제로 전환되고 나서는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일당 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습니다. 월급제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근로조건은 같은데, 이럴 경우 일당직으로 있었던 기간도 총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 규정상의 근로자에 한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 사실상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