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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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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황 댓글 1건 조회 985회 작성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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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장이 물에 잠겨 빌딩이 정전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사업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업한다는 연락을 받아 전 직원이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무급 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상(근로기준 법 제 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장마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급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