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임금채권 권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폐업시 임금채권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일 댓글 1건 조회 972회 작성일 22-08-23

본문

20219월에 입사하였는데 819일에 회사를 폐업한다고 연락받습니다. 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었는데 퇴직금과 아직 사용 안한 연차 수당도 못받을까요? 제가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폐업일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