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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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946회 작성일 22-08-23본문
질의)
제가 7/11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7/11-7/15 병가 처리를 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하루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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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병가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결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59, 회시일자 : 2013-05-0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귀하께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