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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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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30회 작성일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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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해주면 좋겠다고 권유하였을 때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몇 개월간 더 근무하였는데 사용자가 해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해고하였을 때 몇 달 전에 권고사직을 권유한 시점이 해고예고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도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경우, 사직권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