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무중 타부서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사유를 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적으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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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미 댓글 1건 조회 932회 작성일 22-08-30본문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1년 3개월 계약하여(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기간 명시되어 있음.) 근무중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9월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퇴직서에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작성하였으나, 회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적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라고 하면 연말에 회사평가할 때 소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사유로 적도록 하는 이유인 즉슨 제가 육아휴직 대체가 아닌 다른 자리에 티오가 났을 때 회사에서 지원의사를 물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면접을 아예 보지 않은 것도 아니였고, 처음 티오가 생겼을때 면접을 봤지만 떨어져서 그 뒤 재지원 시에 붙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또 다른 자리에 티오가 나도 재지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퇴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쓰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와 웬만하면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계약만료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할만한 적절한 퇴사사유나 만약 개인 사유라고 적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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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을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