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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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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경 댓글 1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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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정규직으로 한 회사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하던 업무도 있고 사람을 바로 구하기 힘들거같다고 약 2개월만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직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보험 납입내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입증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