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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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민우 댓글 1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2-08-10본문
2021.07.26.에 입사하여 2022.8.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 계산으로 하면 1년 미만 11개 발생, 1년 이상 재직 시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퇴사 전까지 18개 밖에 못 쓴다고 말하는데, 회계연도로 해서 그런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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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 측에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정정해 주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소재에 있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