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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표인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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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회 댓글 1건 조회 969회 작성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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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같지 않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직계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