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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차수당 지급시 휴뮤발생에 따른 무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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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아름 댓글 1건 조회 899회 작성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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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인 근무자는 6월달에 만근을 해서 월차 한개가 발생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직업체 쪽에서 6월달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6월에 연차수당을 급여와 함께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또한 714일날 일이 생겨 월차를 썼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연차 한개 생길 수 있었지만 6월에 연차수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럼 7월 급여시 14일날은 무급으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6월달 만근으로 생긴 연차 1개를 연차수당으로 6월급여에 나갔기 때문에 무급으로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도 수당을 반환하고 7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