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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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근호 댓글 1건 조회 903회 작성일 22-08-16본문
질의)
현재 코로나로인행 근무인원을 늘리고 A/B조로 나누어(월 10~11일 근무) 근무중 근무일을 정상화하려고함에 따라 해고통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5.1~10.31일인 근로자에게 9.30일에 해고예고하여 10.31일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기간만료해고예고를 해야하는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5.1~10.31일인 근로자에게 9.20일에 10.21일까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10월급여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는지? 근무자 불응시 10.31일까지 급여지급 또는 31일까지 근무를 진행하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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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