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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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신진 댓글 1건 조회 948회 작성일 22-08-17본문
질의)
아웃소싱 회사에 취업하고 이제 1년 조금 넘긴 신입사원입니다 다른 회사에 상주 하여 전산실 근무를 하고있고 저의 회사인 아웃소싱 회사에 상시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에 1년채워서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작성했습니다 아웃소싱 팀장님께서는 정규직 이라고 하셧는데 제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고 여쭤보니 연봉계약하기 위해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시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일까요? 계약직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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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해서 매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혹시 근로계약기간을 도중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