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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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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13회 작성일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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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였고 직원등록 하지 않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분실) 5개월 근무 후 직원 등록 하였습니다. 퇴직 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의 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고용 관계를 개시한 시점부터 재직일수를 산정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