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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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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9회 작성일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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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주유)비를 축소 또는 폐지 예정입니다. 노도조합이 없는 법인회사이며, 취업규칙에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매출이 하락으로 인하여 축소 또는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면 꼭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