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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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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호 댓글 1건 조회 931회 작성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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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지만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은 근로자측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결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직장자체 노측대표 및 노동자가 선출한 근로자의원으로 결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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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