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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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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99회 작성일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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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단기계약으로 근무 중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서 계약 만료일(23년 1월 5일)까지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조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종료일 전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의 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중의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