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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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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진 댓글 1건 조회 780회 작성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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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말부부 한지 2년이 되어가고있어요. 아이가 초등 학생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신랑이 있는곳으로 이사를 갈까합니다. 222월 육아휴직 신청하고, 이사하여 생활하고 231월 육아휴직을 끝으로 퇴사시, 배우자와 합가를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지역을 근거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