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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본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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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4회 작성일 22-09-20

본문

계약할 때 기본급을 실수령액 300+@ 이런 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부과할 때 1) 30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2) 300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 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사대보험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