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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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화 댓글 1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9-20본문
현재 시설관리직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당한 사유로 있어서 공가 썼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집계 즉 안전교육 받으려 가야 합니다. 총 2일 교육인데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하고 둘째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합니다.
여기서 첫날은 회사에 출근 안합니다. 둘째 날에 오후 13시에 교육 끝나니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 출근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출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시간 AM 09:00 ~ PM 18:00 까지 입니다. 여기서 공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가 되는 휴가입니다. 5시간 근무시간 남았다고 해서 회사에 출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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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가를 썼는데 며칠을 쓰고 언제 썼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의 내용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가를 교육의 날짜에 겹치지 않을 경우 답변은 교육을 받을 때 외근 및 출장 개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둘째 날에는 회사에 복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