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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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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화 댓글 1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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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설관리직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당한 사유로 있어서  공가 썼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집계 즉 안전교육 받으려 가야 합니다. 총 2일 교육인데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하고 둘째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합니다. 

여기서 첫날은 회사에 출근 안합니다.  둘째 날에 오후 13시에 교육 끝나니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 출근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출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시간 AM 09:00 ~ PM 18:00 까지 입니다. 여기서 공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가 되는 휴가입니다.  5시간 근무시간 남았다고 해서 회사에 출근 해야합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가를 썼는데 며칠을 쓰고 언제 썼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의 내용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가를 교육의 날짜에 겹치지 않을 경우 답변은 교육을 받을 때 외근 및 출장 개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둘째 날에는 회사에 복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